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 조건 25만원 상향 혜택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이번에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상향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 예치금 상향에 따른 혜택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신규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통장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과 종류가 달라집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
- 청약저축: 85㎡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 가능
- 청약예금: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 가능
- 청약부금: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가능
2015년 9월 이후 개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모든 주택에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하지 말고 보유해야 하는 이유
최근 고분양가로 인해 청약의 열기가 주춤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0.3% 인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의 변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과거에는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상향된 예치금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이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 최대 한도는 1,500만 원이며, 24개월(2년)치 예치금을 선납할 수도 있습니다.
예치금 상향에 따른 혜택
상향된 예치금 25만 원을 매달 저축하면 소득 공제 혜택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주택청약 납입액의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약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도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납입된 횟수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며, 합산 시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양 주택이 민영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예치액과 가입 기간이 달라집니다.
-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주택 면적별로 요구되는 예치액이 다릅니다.
-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85㎡ 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 135㎡ 이하 700만 원, 모든 면적 1,000만 원
- 기타 시/군: 85㎡ 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135㎡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 500만 원
- 공공주택: 1순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매월 약정 납입일에 맞춰 연체 없이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24회 납부, 위촉지역 12회, 수도권 12회, 기타 지역 6회 이상 납부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청약통장의 중요성
청약통장은 미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예치금이 상향되고 혜택이 증가된 만큼,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주택 분양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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